“이마트 이래도 되나?” 상품공급점 코앞에 직영점 개설

“이마트 이래도 되나?” 상품공급점 코앞에 직영점 개설

기사승인 2013-05-13 16:45:01
[쿠키 경제] 신세계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자사와 계약을 한 상품공급점과 2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상품 공급점 업주는 대기업의 횡포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달 19일 경북 구미시 옥계동 신나리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 직영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을 열었다.

직영점 위치는 지난 3월27일 구모 씨가 운영중인 상품공급점인 단지 후문 쪽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와 194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구씨 측은 직영점 오픈 후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회사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상품공급점은 모든 물건을 본사로부터 받아서 판매하는 직영점과는 달리 업주가 자율권을 갖고 일부 물건을 들여 판매할 수 있다. 대신 상품공급점 업주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본사에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주문해야 한다.

현재 구씨 측은 영업권 보호를 위해 구씨 점포로부터 300m 이내에는 다른 상품 공급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던 계약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상품공급점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직영점 진출은 계약 내용과 무관하다고 구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구 씨는 법원에 에브리데이리테일 직영점 영업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마트 측은 “계약에 문제는 없지만 도의상의 책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법원에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보고 다음 주 재심리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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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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