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을 두고 서울시와 환경부 물전쟁, 물이용부담금 관련 조례 제정

한강을 두고 서울시와 환경부 물전쟁, 물이용부담금 관련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3-05-16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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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사용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에게 t당 170원씩 수도요금에 합산해 부과되고 있다. 주 납부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들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간 납부한 금액은 총 4조2994억원에 이른다.

이 재원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 등 한강수계 지자체 5곳과 환경부·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측 4곳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시가 제정한 ‘물이용부담금 조례’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서울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부담금 부과율 결정,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특히 부담금 부과율 조정 때는 시가 반드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수계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수계위는 협의·조정기구인데도 환경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수계위의 의결구조와 환경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독립 사무국 구성,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안건을 다룰 때 국토부 등 3개 기관의 의결권 배제, 국가 책임사업에 기금활용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수계위에 납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국가기금이라 운용계획과 사용내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회, 감사원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납부를 중단한 부담금을 지체 없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계위 사무국에 감사직 신설, 인사교류, 부과율 조정 때 지자체의 의결권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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