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0일 전국 5개 고검에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 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신설을 의결했다. 이 시민위원회는 범법 사실이 드러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대검에는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가 새로 설치된다. 대검 특별감찰과는 검사의 뇌물수수 등 중대 비리를 수사한다.
검찰개혁위는 검사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배 한도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규정을 강화해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해임되거나 파면된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각각 3년, 5년 제한해왔다. 대검 감찰본부 소속 사건평정위원회는 전체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게 된다. 검사 사건 처리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는 위원회다.
2010년부터 일선 검찰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기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사실상 모든 사건으로 확대된다. 현재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 토착비리,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금융범죄 사건, 조폭·마약 등 주요 강력사건,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올해 3월까지 시민위 의견 반영율은 2091건(99.2%)이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3일 평검사 30명으로부터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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