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기사승인 2013-05-21 15:12:01
"
[쿠키 경제] 배상면주가(酒家) 대리점주 변사사건 관련, 경찰이 회사측의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대리점의 물품주문요청서 등의 서류 없이 영업사원이 회사시스템에 직접 주문 입력하는 방식으로 영업사원의 영업 성향에 따라 ‘밀어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21일 대리점주 이모씨가 유서에 남긴 회사의 ‘밀어내기’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회사측의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생한 배상면주가 부평대리점주 변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밀어내기 및 채권상환 압박 등이 있었다는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자살동기로 언급한 밀어내기 등을 따져 불공정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결과 2010년 배상면주가에서 신규 출시한 막걸리 제품에 대해 속칭 ‘밀어내기’가 있었던 혐의를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숨진 이씨가 배상면주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신변을 비관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타살 혐의점 없어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0년 배상면주가에서 유통기한(10일)이 짧은 막걸리를 신규 출시하면서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의 주문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대리점 창고에 갖다놓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무리하게 물품을 넘긴 불공정거래 사실에 대해 매출장부·입출고 내역, 본사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참고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짧은 막걸리에 대해서는 ‘선입금 후출고’ 방식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막걸리를 팔면서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갑을(甲乙)관계에서 을(乙)의 처지에 있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아 ‘밀어내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기 기사]

▶ 盧 전 대통령 모욕 사진, 다른 매장에도…홈플러스 비난 증폭

▶ 봉변 당한 김한길…문재인 “친노가 잘못”

▶ 박근혜, 5·18 행불자 묘역에서 “다 돌아가셨겠네요?”… 알고 보니

▶ 보수 논객 對 박근혜 키드, 첫 트위터 대결…무슨 일?

▶ 안철수, 독자세력화…실체 없는 ‘신당’ 지지율은 민주당 2배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