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0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나 후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10차례에 걸쳐 ‘악플’을 달며 나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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