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차관급 이상 및 국무위원 중 약 30%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재산 등록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정기공개부터 지금까지 재산 내역을 등록한 청와대 차관급 이상 및 국무위원 총 27명 중 8명(29.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정현 정무수석비서관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장남과 차남, 손자 2명 및 손녀 2명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산총액이 약 47억원으로 공개 대상자 중 1위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시부모의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 조항이 공직자 재산공개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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