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걸리면 간판 바꿔도 안돼

가짜 석유 걸리면 간판 바꿔도 안돼

기사승인 2013-05-2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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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 업자가 명의를 바꿔 장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해당 법의 8조(지위 승계에 따른 처분효과)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석유 정제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영업 양도를 하면 처분의 효과가 단 1년간만 승계되도록 돼 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받은 주유소의 명의를 넘겨받을 경우 1년 후에는 이전 업자가 받은 제재처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주유소 업자들은 그동안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처분을 받으면 명의를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넘기고 1년이 지난 뒤 영업을 했다. 가짜 석유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불법행위가 누적되면 최장 3년까지 영업정지를 받는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안에서 ‘1년간’이라는 시한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뒤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오일허브 사업자 등이 수출용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석유 제조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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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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