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우리 자신이 이런 사고를 내면 어떡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자동차 사고 대응 요령을 보면 우선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사고 장소와 피해 규모 등을 신고해야 한다. 피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났는데도 운전대를 잡고 ‘어쩌지’하며 머뭇거리다간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나 호송 같은 긴급 조치가 늦어진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다면 비용은 조치 후에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쌍방이 있는 자동차 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다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멱살잡이까지 가기도 한다. 이럴 땐 언쟁할 시간에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낫다. 특히 사고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이나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자동차끼리 부딪쳐 난 차량 손해는 각각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면 먼저 친 차의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한다. 피해자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사고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차나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