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져 주거약자들의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53건의 정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119개 과제를 선정, 이 중 66건을 상반기 안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과제 중 53건은 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13건은 6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포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건설업체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에서는 8%, 지방에서는 5%를 각각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5%, 지방 3%였다. 국토부는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공포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도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등의 공약·국정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비된 내용을 널리 알림려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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