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부산·인천·경기·부천·의정부·김포 등 7개 시·도가 광역도로사업에 대한 국비 제한 철폐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시·도는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 시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사업당 1000억원 이내여서 50%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시 구간 총 사업비가 2798억원이지만, 국비 지원은 621억원 밖에 안돼 2015년 완공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부산시는 초정(김해)∼화명(부산) 간 도로 개설 구간 중 화명대교는 지난해 7월 개통했지만, 잔여 사업비 736억원 중 707억원을 김해시가 부담해야해 김해 구간 접속도로 착공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개 시·도는 정부에 국비지원 1000억원 한도 폐지, 국비가 지원되는 광역도로 길이 제한(수도권 5㎞, 지방 10㎞)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국비 지원한도 기준은 2008년 지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 보상 및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더 감소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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