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위험투자 허용? 자산운용 규제 기준 대폭 낮춰

금감원, 보험사 위험투자 허용? 자산운용 규제 기준 대폭 낮춰

기사승인 2013-05-31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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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보험산업의 위기 탈출을 돕는다는 취지이지만 무리한 투자 등을 허용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회사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따지는 유동성 비율의 등급 구간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400% 이상인 1등급 기준을 250% 이상으로 바꾸는 식이다.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지금의 60% 정도만 보유해도 최고 등급이 된다는 얘기다.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비율을 산정할 때 보는 해외 채권의 금리 리스크(위험) 인정 기준도 낮춘다. 현재 해외 채권은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방어)하는 장치를 만기까지 해야만 회사가 금리 리스크를 줄인 것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환위험을 1년 이상만 방어해도 리스크 감소로 인정된다. 다만 RBC 비율 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신용등급 BBB-이상의 금융회사가 보증했을 때만 허용하던 투자 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는 A-이상의 비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진출 초기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도 없어진다. 내부 통제와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 기간을 단축해준다.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등 정책성 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건강 서비스 등 보험 상품 관련 부가서비스도 허용할 계획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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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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