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5년 3월까지 피해배상액 확정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5년 3월까지 피해배상액 확정

기사승인 2013-06-02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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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배상액이 2015년 3월까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서해안 주민들이 늦어도 2015년 3월까지 피해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3일 시행되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관련한 특별법, 일명 ‘허베이 특별법’이 피해 배상 재판 기간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늦어도 오는 2014년 5월까지 1심 판결 선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2·3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3심까지 가더라도 피해 주민들은 최대 20개월 안에 피해 배상액을 확정받을 수 있다.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주민은 11만명으로 민사 소송 역대 최대 규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재판을 위해 관할법원인 서산지원에 올해 법관 3명을 증원, 모두 14명의 판사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서산지원은 올해 1월 예비 재판에서 피해액을 7341억여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액을 4조 2271억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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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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