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행인 친 뒤 7분 간 현장벗어났어도 뺑소니…대법, "자진신고해도 안돼""

"운전 중 행인 친 뒤 7분 간 현장벗어났어도 뺑소니…대법, "자진신고해도 안돼""

기사승인 2013-06-03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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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운전 중 행인을 친 뒤 불과 7분 동안 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정모(22)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고를 낸 뒤 계속 차를 몰고 갔고,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한 뒤 7분이 흐르고서야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돌아왔다”며 “사고 당시 정씨가 차를 멈추지 못할 사정이 없었는데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심은 도주차량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주차량죄를 인정치 않았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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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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