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COPD 치료제, 닥사스 국내환자에게 보험급여 적용

경구용 COPD 치료제, 닥사스 국내환자에게 보험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3-06-04 09:53:01
[쿠키 건강] 한국다케다제약은 1일 1회 용법의 경구용 COPD항염증 치료제인 닥사스(성분명 로플루밀라스트)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국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닥사스는 기관지확장제 치료의 부가요법으로서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COPD 환자(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예상 FEV1 50%이하)의 유지요법제로 사용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약가는 정당 1230원으로 책정됐다. 닥사스의 용법 용량은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정씩 복용한다.



닥사스는 최초의 승인 받은 선택적 PDE4 억제제로서 경구용 COPD 항염증 치료제이다.



COPD 환자에게 닥사스를 부가요법으로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LABA치료를 받은 COPD환자에서 닥사스 부가치료 12개월 후 중등증, 중증의 COPD 악화를 평균 약 21% 추가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다케다제약 이춘엽 대표는 “닥사스의 국내 보험적용을 기쁘게 생각한다. COPD 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다. 닥사스의 급여적용은 더 많은 COPD 환자들에게 기존 흡입제 치료와 더불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GOLD(COPD 진단 및 치료, 예방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DE4억제제인 닥사스는 위험도 높은 COPD 환자의 치료옵션에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관지확장제의 부가용법제로 승인 받았으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위원회(EU) 등으로부터 시판승인을 받아 판매되고 있다.



COPD는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6500만명이 중등증, 중증의 COPD를 겪고 있고, 2020년에는 COPD가 세계적으로 5번째로 높은 주요 사망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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