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율 중…불응시 체포영장 방침

경찰, 김학의 전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율 중…불응시 체포영장 방침

기사승인 2013-06-07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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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김 전 차관은 현재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됐고 어떤 혐의인지는 수사 절차상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법률상 구체적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 여러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차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근 맹장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수사 관행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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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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