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다. 안행부는 “이동이 많은 차량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 체납자가 많다”면서 “자동차세 납부 회피를 위한 무적차량(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17일까지 지자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뒤 18일 백화점·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5회 이상 체납차량에만 징수촉탁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차량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