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모성 공사라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예산낭비란 지적을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도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담은 ‘대전시 보도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규정은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구간, 시공자, 시행청을 기록한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방법 및 관리내용 등을 규정에 명문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보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규정은 전국 최초로 보도관리 기준을 지자체 훈령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그동안 보도공사가 소모성 공사라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보도포장 10년 이내 교체 금지, 당일작업 완료가능 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당일 가(假)복구 완료, 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일시에 걷는 행위 근절, 출·퇴근 시간대와 동절기(12월~2월) 보도공사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효율적인 보도 유지관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