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세차량 운전자 김모(29)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지만 유세차량 10여대가 시간에 쫓겨 과속 운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했다”면서 “피해 승합차도 과속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씨의 과실보다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12시10분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44번 국도에서 수행원 일행이 탄 카니발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이춘상(47) 보좌관, 김우동(42) 홍보팀장 등 2명이 숨지고 박모(47)씨 등 4명이 다쳤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