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신고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포털 검색 후 운영체제별 앱 마켓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할 경우 ‘주정차 신고’ 메뉴를 누르고 사진 등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시는 스마트폰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방문으로도 신고를 받는다. 불법 주정차 사실이 입증되면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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