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알바신고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 상에서 신고 채널을 가동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에도 파악된 임금체불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신고인의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즉각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인기 기사]
▶ “여자는 애 낳아 주잖아”…종편 황당·억지 신세계女 뭇매
▶ 김예림 티저 영상 선정성 논란…“핫팬츠도 아닌 속옷은 좀 야해”
▶ 안철수 지향점은?…“진보적 자유주의”
▶ “전두환 불법조성 자산 9334억…추징법 처리해야”
▶ “박지성 김사랑 9월 L호텔 결혼” 루머 확산…소속사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