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이달부터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기사승인 2013-06-16 15:16:01
[쿠키 사회] 이달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자치단체 세무 민원실에서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우선 17일 시작되는 자동차세부터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외환·수협·대구·부산·제주은행, 우체국, 신협, 산림조합 등 13개 은행 입출금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출금기 안내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한 뒤 처리하면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결제된다. 다만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이용료(회당 900원)가 발생한다.

또한 농협·SC·하나·씨티·광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등 9개 은행도 연내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KB·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수협 등 11곳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