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청와대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단 두 문장의 이행 계획을 회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권위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대통령 이행계획을 지난달 20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회신 공문은 의무 회신기간 마지막 날인 90일 후에 인권위에 도착했다. 공문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식으로 주어가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두 문장만 적혀있었다.
인권위 안팎에선 “무성의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중대 사안인데다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 이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직권조사를 벌여 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찰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불법사찰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대통령이 확실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권고였다.
한편 청와대와 함께 권고대상 기관이었던 국무총리실은 두 쪽짜리 이행계획을 회신했지만 국회는 인권위법을 어겨 4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국회 회신안이 접수되면 세 기관의 회신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권고수용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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