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을 세탁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70대 할머니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문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7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에 “문 후보가 박 전 회장의 비자금인 선수표 수조원 어치를 세탁하려 했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문 후보와 박 전 회장이 주고 받았다는 1조원 짜리 수표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지만,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9일)을 닷새 앞둔 지난 14일 정씨를 체포했으며, 정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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