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우기철인 7월 한 달가량 굴착 통제를 해왔지만, 올 여름에는 장마가 32년 만에 중부지방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10여일 앞당겨 통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전기, 통신, 상수도관로 매설 등 도로 굴착공사장에 대해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권고했다.
시는 도로 굴착공사 통제기간 중 도로를 파헤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로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키로 했다.
이광석 시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시 120 다산콜센터나 도로 관리부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