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는 최근 보상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돼온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는 10만㎡ 이상 공원부지에 대해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 등 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한 29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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