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스티렌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개량신약 개발사에 유리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대법원 판결과 동아ST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이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용도특허침해 무효소송 2심 판결에서 지난 21일 지엘팜텍이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1심판결에서는 지엘팜텍이 스티렌의 용도특허를 일부 침해한다며, 동아ST와 지엘팜텍 모두 일부 패소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뒤집고 2심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지엘팜텍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1심판결과 2심판결이 각각 엇갈리면서 최종 대법원 판결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이번 판결이 동아ST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동아ST의 요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지난 1월부터 발매된 개량신약 제품군의 판매는 지속된다.
한편, 현재 시장에 발매된 개량신약 품목은 대원제약 ‘오티렌’, 제일약품 ‘넥실렌’, 종근당 ‘유파시딘에스’, 안국약품 ‘디스텍’, 유영제약 ‘아르티스’ 등이다.
이들 제품의 4월 처방 합산액은 총 26억원으로, 스티렌 처방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급성장하고 있다. 스티렌은 전년 대비 월 처방액이 20%이상 감소하면서 개량신약 발매에 따른 손실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