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게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민 중 약 5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 이하에 불과하다는 조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11만∼35만원, 3인 가구는 13만∼41만원, 4인 가구는 17만∼5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가구주의 서울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 가구이며 추정 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가감하지만 가구당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2인 가구라면 소득이 월 457만원 이하고, 재산은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5억원 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현행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 재정여건을 고려해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동주민센터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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