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일부 협력사의 납품대금 결제를 길게는 2개월이 지나서야 하면서 중소 협력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홈플러스는 신선식품의 경우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매월 1~10일, 11~20일 21~말일로 구분해 세금 계산서 발행과 상관없이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품이나 가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15~25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월초 물건을 납품했다면 홈플러스는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60일 이후에나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다른 대형마트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제 대금 지급일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월말에 단 한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는 달리 롯데마트는 월 2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늦어도 45일 안에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직매입 상품의 경우 다음달 10일과 15일에 결제하고 있지만 협력업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과 상관없이 납품받은 해당 월의 15일과 말일에 대금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협력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납품 후 10일이 되는 시점에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들은 전자어음을 현금화하려면 결제액의 3~5%를 할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업계관계자는 “30일 뒤에야 현금으로 찾을 수 있고 바로 현금으로 쓰려면 할인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100만원 받을 거 95만원 받는데 어떤 업체가 어음을 달라고 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 본사가 사업장에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3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전자어음도 업체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