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축시 LED 조명 30% 이상 의무화

공공기관 신축시 LED 조명 30% 이상 의무화

기사승인 2013-06-27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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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냉방에 필요한 전력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로 공급해야 한다. 또 모든 신축 공공기관은 절전효과가 큰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3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야전력, 도시가스로 냉방 전력 60% 이상을 공급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연면적 기준이 기존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절전 효과가 큰 LED 조명은 올해까지 신축되는 공공건물에서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LED 조명 의무설치 비율은 2014년 45%, 2015년 60%, 2017년 100%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기존 공공기관도 LED 조명 교체비율을 올해 40%, 내년 50%로 점차 늘려 2020년에는 100%를 달성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하루 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은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돼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LED 제품 보급비율은 15.5%다.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공간을 현재 5%에서 10%로 늘려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건축물 노후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을 때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인 공공기관은 100㎾ 이상의 전력저장장치(ESS) 설치가 권고될 수 있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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