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 4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어린이타이레놀은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하고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방식으로 제조하는 등 문제가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니조랄액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돼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울트라셋, 파리에트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은 설비 변경 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 확정에 따라 해당품목은 오는 12일부터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