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開門) 냉방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첫날 표정

개문(開門) 냉방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첫날 표정

기사승인 2013-07-01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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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대형건물 냉방온도(26도) 초과 및 문을 연 채(開門) 냉방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1일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상점들은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편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중구청이 합동 점검을 벌인 이날 명동 일대 상점들은 대부분 출입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문을 열어둔 한 의류매장에서는 선풍기를 가동 중이었다. 매장 관계자는 “지난주 상인연합회에서도 계도활동을 벌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냉방기를 켠 채 개문 영업을 하면 1차로 경고장이 발부되고 다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이날 명동 일대 주요 상점 150여곳 중 경고장이 발부된 곳은 단 2곳뿐이었다. 또한 실내 냉방온도 초과로 경고장을 받은 곳은 없었다. 점검에 나선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지난해보다 상인들의 인식이 달라져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일대 상점들은 단속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문을 닫고 영업을 했다. ‘우리 가게는 문을 열고 냉방하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문에 붙인 한 식당 주인은 “전력 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고 냉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 동성로 일대에서는 상점 2700여곳 중 개문 냉방으로 경고를 받은 상점이 2곳에 불과했다. 광주시도 이날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 상점 1200여곳을 점검한 결과 경고장이 발부된 곳은 단 1곳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 합동 점검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1곳도 없었다. 의류 아울렛 매장이 밀집해있는 전북 전주시 평화동 L사 김모(48) 대표는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상인들 스스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문을 꼭 닫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주시 칠성로에 밀집된 상점 중 의류 및 신발매장 등 절반 이상은 냉방기를 켜고 문을 연 채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었다. 충북 청주시 성안길 일부 매장에서도 직원들이 문을 연 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다.

단속이 어려운 점도 여전했다. 전남 목포시 특별관리 대상지역인 하당지구를 단속하던 시 담당자는 “문을 연 채 냉방 중인 한 업소에 들어서자 주인이 ‘문을 닫으려 했다’며 곧바로 폐점했다”면서 “단속 대상 적용이 모호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최정욱 기자, 전국종합 jwchoi@kmib.co.kr사회2부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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