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일, 개정된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를 전자공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의 공공의료원 중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부칙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법적 효력을 발휘해 경남도가 의료원 법인 청산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경남도는 조례를 재심의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경남도는 공보를 통해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의료원 청산인으로 추가 선임해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대표청산인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에 따르는 후속 조처를 하고 정관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사무의 책임성 확보, 원활한 청산 사무를 수행한다 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절차가 시작되자 야권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해산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날치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라며 청와대가 정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치외법권처럼 행동하는 홍 지사와 경남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해야 한다”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남도와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가시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연대 역시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주민투표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우는 한편, 정부가 하루 빨리 진주 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국정조사를 통해 홍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거부를 징계하고 동행명령권을발동시켜 폐업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 책임자를 색출 하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경상남도가 복지부의 재의요구와 국정조사까지 무시한 경남공화국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혀 공공의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그로부터 125일이 지난 1일, 폐업에 이어 해 산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 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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