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제휴무 이후 첫 매출 신장의 불편한 진실

홈플러스, 강제휴무 이후 첫 매출 신장의 불편한 진실

기사승인 2013-07-02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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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주부 김미정(38)씨는 집 근처월드컵경기장 내 홈플러스에 들렀다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훼밀리카드 회원이 되면 ‘가격비교 차액 보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훼밀리카드를 만든 뒤 계산을 끝낸 김씨는 영수증 하단에 ‘경쟁 마트보다 9540원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기분 좋은 문구를 발견했다. 그리고 해당 금액만큼 쿠폰을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씨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홈플러스 쿠폰을 28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매장을 찾았다가 필요없는 물건을 산 것이다.

김씨는 “홈플러스 상술에 놀아난 느낌”이라며 “1만원 쿠폰 쓰려다가 계획에 없던 물건만 5만원어치 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30일 국내 최초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하면서 지난달 매출이 강제휴무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신장세로 돌아섰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홈플러스 매출은 기존 점포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늘었고 전점 대비 11.9% 신장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낀 달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신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강제휴무 이후 대형마트 매출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훼밀리카드 회원도 14만9595명이 신규 가입해 총 1842만 명이 됐다.

홈플러스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가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고 봤다. 이 제도는 브랜드 식품, 생활용품 중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상위 1000개 생필품의 가격을 경쟁사(이마트몰)와 비교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6월 한 달간 총 337만7515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해당상품을 구매했다”며 “1인당 평균 2923원 절약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격 보상은 현금이 아니라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으로 하고 있다. 이 쿠폰은 28일 이내에 재방문해야 쓸 수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홈플러스로선 마케팅이라고 말하겠지만 소비자들을 한 번 더 매장에 오게 해서 물건을 팔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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