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남지역의 한 지자체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3일 곡성군청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괴롭힌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였는데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곡성군청 사무실 등지에서 공무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머리로 들이받거나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공무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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