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이달부터 기차표 환불 기간이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되고 내년부터는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전부는 4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차표 환불 기간은 열차출발 후 일주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하고 하루 안에 출발역 또는 표 구입역을 방문해야 했다.
유학생, 해외 파견 직장인, 국외 이주자 등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해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 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한글 등·초본을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뒤 번역과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면 2000원을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