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서철인 7∼8월 탐방객의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공원 내 출입이 금지된 샛길을 오르는 행위나 취사·야영·흡연·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공단은 “샛길에는 안전시설이 없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조난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바꿨어야 했는데” 尹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