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실태 점검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실태 점검

기사승인 2013-07-07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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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환경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신고업체 약 700곳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서 10㎞ 이내 떨어진 축사나 가축분뇨가 다량 나오는 중·대규모 배출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비가 올 때 몰래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덮개 등 비가림 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일부 대형 축산업체가 영세 축산 농가의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가축을 위탁 사육하고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을 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시설로 확인되면 형사고발을 하거나 개선 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분야 정부보조금 지급도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축산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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