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아시아나 항공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한·미간 시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고 원인에 항공사·공항·항공기 제작사의 신인도와 배상 책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두 차례 브리핑 내용에는 기체 결함 가능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결론나면 항공기 제작사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전 세계 항공사에 판매한 해당 기종에 대한 수리와 점검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미 NTSB가 기체 결함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보잉이 자국 회사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도 장치 고장이나 공항 관제사의 착륙 직전 교체도 미 당국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이 공항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공항 이용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역시 배상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미 당국이 이해관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 혹은 정비 이상이다. 아시아나항공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조약이 정한 항공사 책임 한도는 1인당 약 1억9000만원이지만,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993년 아시아나 항공기 목포공항 추락사고 당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소송을 통해 ‘1인당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조종사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종사 과실이 아닌 기체나 부품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항공사는 비행기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현재 미국이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다. NTSB가 사고 직후 수거해 워싱턴DC로 이송됐다. 정부 전문가와 아시아나 기장으로 구성된 우리 측 조사관 2명은 블랙박스 해독에 동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미 NTSB는 8일(현지시간) 브리핑은 사전에 우리 측에 내용을 미리 전달했지만, 전날에는 양 측 조사단이 조사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보 없이 브리핑을 실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