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영업본부장, 14억 리베이트 혐의 구속영장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14억 리베이트 혐의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3-07-11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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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상품권깡’ 통해 현금 제공 등 혐의 포착



[쿠키 건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주거나 약품대금을 일부 받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총 1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일양약품의 리베이트 규모가 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홍씨가 관여한 14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의 리베이트에 개입한 직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일양약품의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료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유가족들은 일양약품이 병?의원에을 상대로 현금성 로비를 진행한 근거가 있다며, 로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금전사고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 일양약품 본사와 일부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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