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에피온정’ 미등록 원료사용 행정처분

광동제약 ‘에피온정’ 미등록 원료사용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3-07-11 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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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통보



[쿠키 건강] 광동제약 ‘에피온정’(성분명 염산디에칠프로피온)이 미등록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피온정은 생산 시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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