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호적에 출생 일자가 잘못 적혀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자녀로 등재돼 있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안동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 권모씨의 딸을 유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권씨의 딸은 1950년 7월8일 태어났지만 전시 상황에서 바로 호적에 등재하지 못하고 1960년에야 1954년 7월8일을 출생연월일로 등재했다.
이에 대해 안동보훈지청은 권씨가 1953년 6월 사망했다는 점에서 임신 기간(300일)을 넘겨 태어난 딸을 민법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권씨와 딸이 부녀관계로 기재돼 있고, 권씨의 친척이 작성한 보증서에 '권씨 딸의 출생시점이 실제보다 4년 늦다'고 기록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