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심사위원이 아닌 교사가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 추천서와 자기개발계획서의 점수를 조작해 당락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2013학년도에 성적조작으로 입학한 3명의 학생 중 1명은 발전기금을 받고 성적을 조작했으며 또 다른 1명은 이사장이 직접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중 주관적 채점 영역에 만점을 부여했는데도 합격권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이 있어 다른 13명의 성적을 낮춰 합격권 밖으로 밀어낸 사례도 적발됐다.
최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원서를 내러 올 때 사전 면담을 해서 인상을 메모를 해놓았다”며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에도 성적을 조작한 경우가 발견됐고, 사회적 배려 입시전형 대상자들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부모가 없는 학생 4명 중 3명의 성적을 일부러 낮춰 떨어트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김지방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