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외 당황하다 “알겠다” 체념…7시간 전격 압류

전두환 내외 당황하다 “알겠다” 체념…7시간 전격 압류

기사승인 2013-07-16 16:40:01

[쿠키 사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받아내기 위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1997년 4월 대법원의 뇌물죄 확정 판결로 추징금 2205억원이 부과된 이후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대대적 수사에 나서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16일 오전 9시부터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또 도서출판 시공사, 경기도 연천의 허브 농장 허브빌리지,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등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업체 12곳과 전 전 대통령 자녀와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씨 등의 자택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관련 단서가 있을 만한 곳 모두가 포함됐다. 검찰은 검사와 집행팀 수사관, 대검찰청 과학수사 요원까지 87명을 동원했다.

전담팀장 김민형 검사 등 7명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자택으로 진입해 재산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은 혹시 존재할 수 있는 비밀금고 등도 수색하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소지했다. 사저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 있던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집행문을 내보이고 상황을 설명하자 “알겠다”며 순순히 집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집안을 돌며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추정되는 주요 동산에 대해 ‘압류물표목’, 일명 ‘빨간 딱지’를 붙였다. 앞서 옛 서울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이 2003년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있던 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지만, 자택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나머지 일가 자택과 관련 사무실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3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법에 따른 첫 집행 사례다. 압수 영장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추징을 집행하려 한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명재산 관련 서류, 회계 자료, 금융거래 내역 및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유가물 일체’를 압수했다. 특히 고가의 미술품 몇 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비자금과 거기서 유래된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 추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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