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원세훈 비리 관련 수사 더 진행해야"…구속기간 10일 연장"

"검, " 원세훈 비리 관련 수사 더 진행해야"…구속기간 10일 연장"

기사승인 2013-07-19 11:06:01


[쿠키 사회]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0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세훈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 1억1000만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장식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