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관절염 치료제 '악마의 발톱' 밀수입하다 덜미

아프리카 관절염 치료제 '악마의 발톱' 밀수입하다 덜미

기사승인 2013-07-21 09:35:00
[쿠키 사회]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진 희귀식물 ‘악마의 발톱’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 생약제와 정제의약품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반입했다. 악마의 발톱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다. 보호식물로 지정돼 있어 채취·유통이 제한된다.

이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악마의 발톱이 관절염 신경통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한 뒤 약품 62개를 1개당 5만원 정도에 팔아 3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보츠와나에서 사업을 하다 현지인에게 악마의 발톱 효능을 전해 듣고 직접 복용해본 뒤 밀수입했다. 경찰은 압수한 생약제와 정제의약품에 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가방으로 소량 밀수입 되는 약품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관련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김상기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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