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사본부는 캠프 교관 이모(44)씨 등 교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3일 오후 1시30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해경은 인솔 교사 김모(50)씨와 원청 H사 영업이사 김모(49)씨, K여행사 김모(49) 대표, K여행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직접 훈련을 담당한 H코리아 김모(48)씨, 또 다른 훈련교사 김모(36)씨 등 10여명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계약 과정의 문제점, 해병대 훈련교관 안전관리 교육 실시여부, 미자격 아르바이트 교관 고용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위법 사실을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원청 H사 대표 오모(49)씨와 공주사대부고 이상규(61) 교장,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담당 태안군청 관계자 등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교장과 다른 인솔교사 3명에 대해서도 체험 활동 때 현장에 있었는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험기간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과 사고 인근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캠프 위탁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 치 의문 없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