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41)씨는 2006년 무렵 에어로빅학원을 다니다 강사 A(38)씨를 알게 됐고, 같은 여성인데도 A씨에 반해 매일 쫓아다녔다. 박씨는 남편과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박씨는 A씨에게 “결혼해 달라”고 조르고 A씨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 있기도 했다. 이에 놀란 A씨가 직장을 옮기고 이사도 다니며 박씨를 피했지만 박씨의 ‘구애’는 식을 줄 몰랐다. 옮긴 에어로빅학원까지 쫓아온 박씨는 학원 등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폭행·주거침입·모욕 등으로 6차례 불구속 입건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 접근금지 가처분도 무시하고 매일같이 A씨를 찾아가 괴롭혔다.
정신과 의사 감정 결과 박씨는 애정 망상증·편집증·우울증 등을 앓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씨를 이날 폭행·강제추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