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방위성은 빠르면 26일 발표될 ‘신 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에 무기 수출금지 지침과 관련한 새로운 방침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또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아베 정권의 이 같은 방침은 무기수출 3원칙이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이 일반화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데다 일본 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3원칙 자체가 법제화 돼있진 않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사실상 일본의 무기 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83년에는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2004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방위 공동개발ㆍ생산을, 최근에는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