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부모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홍모(21)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친구와 함께 지난 4월 25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원군 남이면 자신의 부모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시가 300만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과 등산복, 저금통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중고시장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함께 범행한 친구에게 진 15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홍씨는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부모 집 물건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친족상도례(직계혈족 형면제)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함께 범행한 홍씨의 친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