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새로 출범하는 금소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의 금융민원, 분쟁조정 처리, 금융상품 판매·영업 감독 등을 맡게 되며 이 기구 수장은 당연직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금감원장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금감원과 MOU를 체결해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검사권도 주기로 했다.
느닷없이 두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보험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면서 금소원의 본연의 임무인 민원, 분쟁처리, 판매·영업 감독 등 보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의 대대적인 집중 검사와 제재가 선행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원이 새롭게 출범하면 당연히 민원, 분쟁 등 보험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반 실적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검사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이 동조 분위기가 아닌 경쟁 분위기로 상황이 전개 될 경우 금융사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협조해 나가기로 했지만 민감하고 애매한 현안이 생겼을 때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경쟁 구도로 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금융사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제재 관련 공동협의체 설치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